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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캐나다취업비자] 박 * * 님 캐나다 입국, 2년 유효한 취업 비자 발급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21-04-28 14:22
  • 조회8,9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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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이민국 사이트를 확인해보니 4월 26일자로 캐나다 입국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4월 23일부터 자가격리 기간 10일차에 하던 코로나 검사를 8일차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며

4월 23일 이전 캐나다입국자의 경우는 예정대로 10일차에 검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알고 가야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기습적으로 변동이 생기면 안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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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이민국의 변경된 규정은 4월 27일 캐나다 취업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시는 박 * * 님 가족분들에게 바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박 * * 님은 캐나다취업비자를 신청 후 승인서를 가지고 캐나다입국하신 사례입니다.

인천 - 밴쿠버 직항으로 밴쿠버 공항에 입국을 했습니다.

Essential Purpose 즉 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구비된 상황이라

캐나다 입국 심사는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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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취업비자 유효 기간은 2년입니다.

캐나다 이민국의 기조가 취업비자 소지자로서 캐나다 거주 및 취업을 하시는 분들을 가장 이상적인 이민자로

판단하고 있으니 향 후 진행하게 될 영주권 또한 이런 긍정적인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을 걸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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