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신청
  • 전화상담
  • 설명회신청
  • 카톡상담
공지사항

보기페이지

[취업비자 및 영주권 신청] 취업비자 신청 후 영주권 발급 안내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12-05-23 00:00
  • 조회14,974회

본문

취업 비자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직업리스트를 소개해 드립니다.

 

취업비자를 신청한 경우 배우자도 Open work permit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주신청자의 경우 이민가이드가 고용주를 연결해 드리고

배우자의 경우 고용주는 확보 또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일할 나이임을 감안하여 배우자도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시적이긴 합니다만 2013년 2월까지는 배우자의 open work permit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 또는 모 중 한 분이라도 work permit일 있다면

자녀의 경우 Open study permit-학교가 정해져있지 않아도 취학 아동의 경우 공립학교에서

무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캐나다에 랜딩을 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론 영주권을 취득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의 급변하는 이민정책과 점점  좁아지는 이민문호를 타계할 대안이   같습니다.

 

식당 종사자들께서 일하실 곳은 Burger King, Subway, A&W, Fat Burger, Ricky Bar & Grill Church’s Chicken, Pizza Hut, Boston Pizza, Denny’s 등 입니다.

트럭 드라이버: 2년 이상 경력자 신청 가능하며 미국알버타주온타리오주퀘벡 주로 장거리 운전해야 합니다. 2 1조로 짝을 지워 운전을 하게 됩니다.

cf2abb1018e449be3f9bc7ee5c69b9d2_44305_1.jpg

 



3bde6b3539045b5c138901e96b2e71fc_30801_2.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