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이민] Arranged Employment 를 통한 전문 인력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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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13-07-30 00:00
- 조회79,988회
본문
최근의 카페 보고를 통해서도 접하셨겠지만 연방 전문 인력 이민의 신청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위 의 직종에서 최소 1년 이상의 경력 증명이 가능하시면 연락 주세요.^^
올 해 안에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캡을 채울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24개 직업군에 해당되지 않으면 연방전문인력 이민 신청이 불가한 걸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연방에서 고지한 직업군에 해당되지 않아도 고용주 확보가 가능하거나
취업 비자가 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연방 전문 인력 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민가이드가 최근에 확보한 고용주를 통해서 Arrnaged Employment 를 확보하면 이민 진행 가능합니다.
고용주 |
Burger King (in Vancouver) |
고용 가능 인원수 |
10명 |
직종
Title |
NOC Code |
인원 |
비고 |
Bookkeeper |
1311 |
4 |
회계, 경리 관련자 |
Business Admins |
1221 |
2 |
총무 관련자 |
Promotion strategies consultant |
1123 |
1 |
마케팅 관련자 |
Purchasing officer |
1225 |
1 |
구매 담당자 |
HR Manager |
0112, 1121, 1223 |
2 |
인사 담당자 |
현재 Bookkeeper와 HR Manager 로서 진행 중입니다.
총 10자리에서 현재 8자리 남아있습니다.
고용주는 밴쿠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Arranged Employment 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용주가 확실해야 합니다.
고용 능력과 의사, 확실한 재무재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T/4 Slip (일종의 원천징수 서류) 등등을
종합해 고용주를 섭외하고 이런 고용주의 협조를 통해서 이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민 진행은 연방 전문 인력 이민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며
무엇보다 수속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랜딩하는 안정적인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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