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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숙련직 고용주 방한 세미나 정리-계약자님들 편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13-11-06 00:00
  • 조회13,942회

본문

이번 방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하신 분들께서 거의 참석을 해 주셨어요. 몇 몇 분 빼고요.
 
우선 강조된 것은 English, English, English and more English 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시니 아무래도 환자, 의사, 동료, 환자 가족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기본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재 병원에서 가장 원하는 경력은 ICU, CCU, OR, ER, Hemodialysis 입니다.
 
최근들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강조를 해 드렸는데요,
미국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경력이시니 이력서 작성하실 때 위 의 분야에서 경력이 있으시면
포함하셔서 기재하시는 건 당연하구요, 현재 휴지기이신 분들은 이런 경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어
병원 경력을 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Angi의 경우 이민 시작하는 순간부터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병원 경력을 이어가라고 했습니다만,
영어라는 장벽이 있어서 Angi 말대로 하긴 어려우실 듯 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마 대부분 일텐데요, 가능한한 빨리 영어를 정복하시고
영주권 취득하기 까지 최소 1년 이상의 경력을 쌓으시도록 안내해 드리는게 가장 현실적인 답인 듯 합니다.

경력 관련하여 투석실 또한 Needs 가 많이 있다고 하시니 기혼자님들 중에서 공백이 있으신 분들은
투석실을 노려보실 만 합니다.
 
한가지 미국의 병원 환경과 저희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Laurie 의 말에 continue to work 의 개념을 full time, part time 으로 나누지 말고
volunteer, once a week experience 또한 RN으로 function 하는 것이니 이렇게라도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나라에서 이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 상근직, 파트타임 등 세분화하지 않으니 이력서에 맹세코,
일을 하고 있다면 이력서에 포함해 주시면 됩니다.
 
어느 병원에 언제 배치되시는지 또한 많은 선생님들께서 궁금해 하셨는데,
국무성 진행 시점이 되면 대략적으로 영주권 발급 시점이 구체화 됩니다.
이 때 Angi 와 인터뷰를 하시면서 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질 것 입니다.
 
이 때까지, 대략적으로 계약 시점으로 2년 전후 해서 Visa screen certificate 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가 없다면 다음 진행이 불가능한 건 아시죠?
 
Angi는 Skype 를 통해서 인터뷰를 제한하셨는데요, 한국 방한이 일 년에 1-2 회 예상되어지니
이 때 1:1 면담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주와의 의무고용 기간입니다
 
1. Agency Nurse 의 경우 - 1년 의무 고용 기간
2. 병원 직접 고용일 경우 - Orientation 6개월 + 2 년 (병원 고용) 입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면, 영어와 현재 진행형의 경력이 관건입니다.
항상 이를 염두해 두시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설명회 중에 접수증이 언제 발급되는지 많이들 여쭤보셨는데요.
일부 신청서의 I-140 Receipt notice 가 발급되었다고 합니다.
각 신청자 별로 개별 통보 한 후에 공지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효정 실장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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