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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법 강화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14-05-22 00:00
  • 조회15,839회

본문

시민권법 강화 (The Strengthening Canadian Citizenship Act)

 

2014 2 6, 크리스 알렉산더 이민부 장관은 강화된 시민권법 (Bill C-24)을 소개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의 가치를 높이고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시민권과 이민법의 개정이 발의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안에는 수속 기간 단축, 거주 요건 강화, 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고, 캐나다 정부는 이러한 안건을 반영하여 개정법안을 발표할 것입니다. 기존의 캐나다 시민법과 개정될 시민권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현행 법안

개정 법안

거주 요건

4년 중 3년 거주 (1,095)

6년 중 4년 거주 (1,460 )

캐나다 거주 요건 없음

6년 중 4년에 한 해 매 년 183일 이상 캐나다 거주

시민권 취득을 위한 영주권 취득 전 기간 (non-PR) 포함

영주권 취득 전 기간 (non-PR)은 포함 안 됨

언어 요건 및 시민권 시험

18-54세 신청자는 언어 요건과 시민권 시험을 통과해야 함. 54세 이상은 면제 됨.

14-64세 신청자는 언어요건과 시민권 시험을 통과해야 함.

신청자는 통역자의 도움으로 시민권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음

신청자는 반드시 영어나 불어로 시민권 시험을 통과해야 함

세금 보고

시민권 취득을 위한 캐나다 세금 보고 요건이 없음

시민권 취득을 위한 캐나다 세금 보고 요건이 없음

시민권 제한

캐나다 내 형사 고발이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제한

해외의 형사 고발이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까지로 확대

시민권 사기 행위

시민권 관련 사기 행위에 대해 최대 C$ 1,000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금고

사기 행위자에 대한 지원서 거부. 최대 C$ 100,000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금고

결정 과정

시민권 부여에 대한 3단계의 의사 결정 과정

반복적인 절차를 줄이고 처리 과정을 단축시켜 단일 단계 과정으로 변경

 

시민권 강화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http://www.cic.gc.ca/englis/department/media/releases/2014/2014-02-06.asp.

 

- 석세스 소식지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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