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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SCIS(미이민국) 접수비 인상안(10월2일 적용)_시행 중단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20-10-06 12:09
  • 조회8,785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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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9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의 시행 중지 가처분 명령 




​10월 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수수료 인상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 달 29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의 제프리 화이트 판사는 미이민국의 이민 수수료 인상 계획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서 시행 중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민 수수료 인상이 발효될 경우,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이민 혜택 신청을 막고 인도주의적 보호조치에 대한 접근성을 차단해 

이들을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을거라는 이유로 중지 명령을 내린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이민국(USCIS) 홈페이지에는 해당내용을 News로 올리면서, 현재 current fees는 기존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말 미이민국(USCIS)은 코로나19로 인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이민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나, 이민 수수료 인상안에 따르면 시민권신청서 수수료가 $640에서 $1160로 오르며, 

가장 많이 신청하는 비이민비자 중, 전문직 취업비자(H-1B), 주재원 비자(L), 예체능 특기자 비자(O) 신청 수수료가 대폭 인상되는 등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통상 이민 수수료는 2~4년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인상해왔었는데, 올 1월 한차례 인상을 했었고,

코로나 19로 인한 제정난으로 인해 이번에 다시 인상안을 내놓았었습니다.



<원문보기 : https://www.uscis.gov/news/news-releases/uscis-response-to-preliminary-injunction-of-fee-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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