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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경 봉쇄 완화 방침 발표] 2021년 7월 5일 이후 시행 예정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21-06-23 15:43
  • 조회5,601회

본문

캐나다 정부는 2021년 7월 5일 이후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자국민과 일부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의 2021년 6월 21일에 발표에 따르면,

동부시간 기준으로 2021년 7월 5일 오후 11:59분부터 시행하며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유학생을 포함한 일부 외국인들은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 됩니다.

자가 격리 면제 대상자들은 캐나다 보건부가 승인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의 백신을 접종해야 하며

캐나다 입국일 기준으로 최소 14일 전에 백신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더불어 코로나 19 음성 검사도

캐나다 입국 72시간 전에 받아야 합니다.

자가 격리 면제 대상자들도 ArriveCAN 에 코로나 19 음성확인 결과 및 백신 접종 정보를 입력하고

영어 혹은 불어로 발급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지침해야 합니다. 영어와 불어 외 다른 언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반드시 번역 공증을 해야 합니다.

캐나다 입국자들은 백신 접종 후 캐나다 입국하는 즉시 코로나 19 2차 검사 필수이며,

2차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오면

호텔 격리를 포함한 14일 자가 격리 및 입국 8일 차에 시행하는 코로나 19 3차 검사 면제 됩니다.

예외 사항은 12세 미만 아이들은 기존 방침대로 14일 자가격리와 8일차 코로나 19 검사가 필수입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자가격리 면제 대상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격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캐나다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은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캐나다 유학생, 임시 외국인 근로자,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 2020년 3월 18일 이후 발급된 영주권 확인서 CoPR 를 소지한 영주권 승인자입니다.

여기서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은 백신 접종을 마친 특정 외국인에 캐나다 이민을 신청중인 한국분들이

포함되는지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비자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비자를 소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임시 외국인 근로자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만,

미국 경유해 밴쿠버 공항에 입국 후 취업비자를 받는 한국분들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캐나다 입국이 가능한 Traveler 인지 판단하는 질문을 정리해 드리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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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원문보기를 참고해 주세요.

원문보기; Government of Canada's first phase to easing border measures for travellers entering Canada - Canad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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