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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출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14-10-15 00:00
  • 조회10,745회

본문

                 
한국 국회가 복수국적 허용 나이를 하향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현행 65세 이상인 외국 국적 동포들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45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양창영 의원은 발의문에서 "최근 저출산·고령화, 다민족·다문화 시대를 맞이해 외국의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해외동포에서는 복수국적에 대해 연력제한 없는 전면적 허용에 대한 요구가 많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중국적자들의 병역의무 면탈 우려 등으로 복수국적 확대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역법 상의 병역의무 종료연령인 40세를 넘는다면 복수국적을 허용해도 병역면탈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세계 무대에서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펼치고 있는 재외동포의 소중한 인적 자산을 대한민국의 발전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복수국적자의 최소 연령을 만 45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현행 국적법은 외국에서 거주하다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고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경우에 한 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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