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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비자 거절상승율 높아져...영주권 더 절실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19-02-25 15:50
  • 조회6,528회

본문


외국인 전문직 취업장벽높아져 


à 미국 취업비자(H-1B) 거절율 전년대비 50% 이상 

è 해결책은 EB-5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

 

미국이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 외국 인력의 유입을 제한하면서 해외 전문직 종사자에게 주는 취업비자(H-1B)비자 발급 승인율이 

3년 새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 2/22 발표)

 


취업비자 H-1B는 주로 기술과 의료, 교육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학사 학위 이상의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비자 심사기관인 연방 이민국(USCIS)에 따르면 2015회계연도 H-1B비자 승인율은 96%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85%로 뚝 떨어졌습니다.

H-1B 비자 발급을 거절한 건수도 크게 늘어 2018회계연도의 거절 건수는 2017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6100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19회계연도 1분기 H-1B비자 발급 거절건수는 25000건으로 작년 1분기보다 50%가 증가하였습니다.

 


더불어, 취업비자 H-1B의 신청에서 미국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를 우대하는 새로운 규정이 확정되었습니다

41일부터 당장 적용됩니다.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H-1B프로그램이 능력을 우선시하는 메릿 베이스(Merit-Based)’로 전환됩니다

지금까지 H-1B는 일반(학사학위 이상) 쿼터 연간 65000, 석사 학위이상 쿼터 연간 2만 개로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미국 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신청자가 더 많이 뽑힐 수 있도록 추첨 과정이 바뀌게 됩니다


à 1차 추첨에서 학사 학위 신청자와 미국 석사 학위 신청자를 합친 일반 쿼터분에서 65000개를 추첨한 후

2차에서 1차에 탈락한 미국 석사 이상 학위자들을 대상으로만 추가 2만 명을 선정합니다

즉 학사 학위자들과는 달리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들은 당첨 가능성이 더 높은 추첨방식을 적용 받게 됩니다.


 

졸업 후, OPT를 거쳐 고용주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취업비자 시스템이 능력을 우선시하는 메릿 베이스로 규정이 바뀌면서 

학사만으로는 취업비자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며, 더불어 취업비자가 되지 않으면 원하는 영주권 취득도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석사학위로의 진학은 학비와 생활비의 초과지출을 의미하는 바, 결국은 엄청난 경제적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빨리 영주권을 취득하는 다른 방법을 알아봐야 하며

그 해결책으로는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투자이민(EB-5)은 투자금 50만 달러를 5년동안 미이민국에서 승인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 대가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민입니다

투자금의 인상여부가 계속 불거지고 있으나, 다행히도 회기연도가 끝나는 930일까지 변경없이 연장되어 있습니다.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서둘러서 투자이민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시어

자녀의 취업에 장애가 되는 학생비자신분을 합법적인 영주권신분으로 바꿔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능력있는 자녀가 신분으로 인해 취업에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영주권 취득방법을 몰라서 망설이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아래의 신청방법을 통해서 상담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http://eb5iminguide.kr/iminguide/bbs/write.php?bo_table=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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