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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EB-5) 현재 상황과 대처법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19-04-08 17:29
  • 조회6,8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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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을 통한 이민비자 발급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 2월 발급된 이민비자 현황을 살펴보면, 취업이민을 통한 한국국적자의 비자발급 수는 숙련직의 경우, 14개, 비숙련직의 경우 불과 2개가 전부이다. 

수 천개의 서류가 계류중인 현재상황에서 이민비자 발급이 확실한 투자이민은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이 아닐 수 없다.

미국 투자이민은 미이민국으로부터 사전승인 받은 프로그램에 50만 달러를 투자하고, 해당 프로그램에서 투자자 1인당 10개의 고용이 창출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영구한 영주권을 발급해 주는 이민 category다.

무엇보다도 투자이민 신청조건에 나이, 학력, 언어능력 및 경력에 대한 제한조건이 전혀 없다는 것이 캐나다 투자이민과 비교되는 큰 차이점이다. 

만 18세이상의 성인이면, 주신청인이 될 수 있으며, 50만 달러의 투자금만 자금출처 및 형성과정을 보여줄 수 있으면 된다. 

특히나, 은퇴한 퇴직자도 학업중인 학생 이여도 주신청자로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투자금이 상속, 증여 받은 자금 이여도 인정되며 캐나다 투자이민의 경우는 서류 접수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상속, 증여 받은 자산은 본인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렇듯 미국투자이민은 신청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한국국적자의 경우는 자금출처도 비교적 명확해서 서류가 반려되는 경우도 비교적 드물다. 

자금출처가 명확하면 거절사유도 없겠지만, 서류심사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 

미이민국(USCIS)에서 매달 발표하는 투자이민 서류심사 기간이 평균 24개월인데 비해, 한국국적자 투자자들의 평균 심사기간은 약 12-13개월정도로 비교적 짧다.

미국영주권 취득을 문의하는 분들 중 다수는 유학생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다. 

글로벌한 자녀로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기유학부터 차분히 10년 가까이 자녀 뒷바라지를 해왔지만 그 자녀가 곧 대학 혹은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위한 합법적인 신분이 없다는 이유로, 또한 우수한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순위에서 밀려 졸업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현지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알아보는 H-1B(전문직 취업비자) 상황은 어떨까?

미이민국이 4/1부터 2020회계연도용(2019년 10월~2020년 9월) 전문직 취업비자(H-1B)신청서를 접수했다. 

4/5까지 단 5일간만 접수를 받으며, 올해부터는 ‘메릿 베이스(Merit Base)’ 규정이 새롭게 적용되어 고학력자, 특히 석사출신자들에게 더 유리할 전망이다.

하지만 한정된 숫자의 취업비자는 쿼터를 배정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또한 쿼터를 배정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 거절율이 1-2년전에 비해 45%이상 높아져서 비자취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은 합법적인 신분취득을 위해서는 현재 유학중인 자녀에게 확실하게 영주권을 지급해줄 이민 category, 

즉 미국투자이민을 선택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말할 수 있다.

㈜이민가이드에서는 4월 19일(금요일)과 4월 20일(토요일) 양일간 투자이민 설명회를 진행한다. 

19일은 부산에서, 20일은 서울에서 진행하며, 미리 설명회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자세한 이민법과 투자이민의 조건, 비용 등 투자하게 되는 프로그램의 최신 업데이트 뉴스를 안내할 예정이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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