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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 50% 탈락, 투자이민이 해답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19-04-15 17:18
  • 조회6,6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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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김영호 기자] 


2020 회계연도 취업비자(H1-B) 사전접수 결과 전체 접수자의 절반이 넘는 11만 6천명 이상이 탈락 했다. 

전체적인 추첨 경쟁률은 지난해에 비해 높은 2.48대1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국 대학 석사 학위자가 전체 추첨기회와 석사 학위자 쿼터 면제 추첨 등 2번의 우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

학사 학위자에 비해 당첨 확률이 크게 높아졌다. 

 
취업비자뿐만 아니라 취업이민도 매릿 베이스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 전체적으로 유학의 목적이 아닌 취업 및 이민의 목적으로 진행하는 비자신청의 잣대가 상향조정됐다.

즉, 학력, 경력, 언어 등의 능력 없이는 취업뿐만 아니라 이민은 결론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민가이드 미국담당자는 유학 중인 자녀와 취업을 목표로 하는 성인들은 

하루라도 빨리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진행을 알아보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미국 투자이민 (EB-5)는 미이민국(USCIS)으로부터 사전승인 받은 프로그램에 50만 달러를 투자하고, 

해당 프로그램에서 투자자 1인당 10개의 고용이 창출됐다는 것이 확인되면 영구한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이민 Category다.  

무엇보다도 투자이민 신청조건에 나이, 학력, 언어능력 및 경력에 대한 제한조건이 전혀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주신청인이 될 수 있으며, 50만 달러의 투자금만 자금출처 및 형성과정을 보여줄 수 있으면 된다. 

특히나, 은퇴한 퇴직자도 학업중인 학생이여도 주신청자가 될 수 있다.  

미국영주권 취득을 문의하는 분들 중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걱정은 취업비자 조차 석사학위자 이상이 유리한 상황이니, 

학사 이후 취업을 준비했던 자녀의 학비지원을 석사 혹은 박사까지 더 해야 한다면, 예상 소요비용이 과연 얼마일까?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다.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고려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민가이드에서는 이번 주 4월 19일(금요일)과 4월 20일(토요일) 양일간 미국투자이민 설명회를 진행한다. 

19일은 부산에서, 20일은 서울에서 진행하며, 미리 설명회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설명회에서는 자세한 이민법과 투자이민의 조건, 비용 등 투자하게 되는 프로그램의 최신 업데이트 뉴스를 안내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기사원문보기 ---->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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