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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EB-5) 9월 30일까지 이민청원가능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19-08-28 13:45
  • 조회7,0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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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EB-5) 9월 30일까지 이민청원가능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규제와 반이민정책 여파로 인해 미국대학을 찾는 외국인 유학생이 급감하고 있다. 그 중, 미국대학 내 유학생이 많은 국가 중 하나로 꼽혔던 한국학생들의 미국유학도 크게 줄어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비해 50%수준 이하로 급락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비자발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까지 발급된 학생비자가 38만건으로 2015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처음으로 60만건을 돌파하며 정점을 찍었던 지난 2015년과 비교하면 3년만에 40% 급감한 셈이다. 특히, 한국 유학생들의 비자발급수가 지난 2010-2011년 5만건을 넘겼으나,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며 2018년엔 2만건을 조금 넘는 정도에 그쳤다.

또한 유학비자와 더불어, 취업비자(H)를 취득하는 한인이 8년 연속 감소하고 있어 10여년전에 비해 6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회계연도에 한국인이 취득한 취업비자 2,695건은 지난 2006년의 7,293건과 비교하면, 무려 63% 포인트가 폭락하였다.

유학생들은 유학 후, OPT를 받아서 취업이 가능하며, 그 이후, 취업비자(H)비자 또는 취업이민으로의 진행이 가능한데, 영주권으로 가는 징검다리 비자로 꼽히는 취업비자(H)비자의 거절율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2배 이상 급등하면서 유학생들의 미국이 아닌 제3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유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자녀가 졸업 후, 취업을 통해 영주권까지 진행되기를 원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취업을 통한 영주권은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전하게 영주권을 취할 수 있는 투자이민(EB-5)만이 유일한 솔루션이다.

미국 투자이민(EB-5)은 신규사업체에 50만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신청인과 가족들이 모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이민프로그램이다. 투자이민(EB-5)은 지난달 7월 24일 투자금인상(90만달러) 규정을 포함한 개정안이 미이민국(USCIS)에 확정발표 되면서 50만달러 투자로 가족모두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단, 9월 30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개정안이 적용될 11월 21일까지 접수가 더 연장될 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개정안이 확정발표 된 상황이라, 접수일정을 연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보니, 가장 안전한 방법은 투자금마련과 자금출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서둘러 준비해서 9월 30일 이전 투자청원서를 미이민국에 제출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민가이드에서는 9월 21일과 28일 부산과 서울에서 미국 투자이민 설명회를 갖는다. 이미 많은 고객들로부터 자금출처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어떤 자금을 투자금으로 쓸지를 담당변호사와 상의해서 가장 간단하고 명확한 출처서류로 이민청원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자세한 자금출처 상담과 프로젝트 추천(뉴욕 맨하튼,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민가이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명회를 신청하거나, 1:1 상담문의를 하면 된다.

출처 : 뉴스포인트(NewsPoint)(http://www.point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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