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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별 쿼터 상한제 폐지법안 연방상원에서 실패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19-09-23 11:15
  • 조회5,2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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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하원 압도적 승인에도 불구하고, 연방 상원 표결 조차 실패 


취업이민의 국가별 쿼터 폐지법안이 연방상원에서 실패해 한인 영주권 대기자들이 악몽을 일단 피하게 되었습니다.

연방상원은 하원에서 압도적 지지로 통과되었던 국가별 쿼터(7%) 폐지 법안을 
고숙련 이민자 공정성 법안(S.386-Fairness for high-skilled immigrants Act of 2019)으로 표결에 부치려 했으나, 
공화당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의 제동으로 표결 자체가 무산되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신청자들중에 인도, 중국 출신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을 주는 반면, 
한국 등 취업이민 대기자 혹은 신청예정자들에게 악몽을 안겨줄것으로 우려되었던 
국가별 쿼터 상한제 폐지 법안이 연방상원에서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공화당의 마이크 리 상원의원은 이르면 내주 다시한번 표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같은 당의 다른 의원들이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되어 성사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이민에 배정되어 있는 국가별 연간 쿼터 14만개, 한 국가가 7%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이 국가별 쿼터 상한제입니다. 

만약 국가별 쿼터가 폐지될 경우, 수십만명이 몰려있는 인도와 중국 출신들이 제한이 풀려 매년 배정되는 14만개의 영주권 쿼터를 거의 독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등 다른 나라 출신 취업이민 영주권 대기자들은 대기기간이 수년 씩 길어지는 악몽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되었습니다.

연방상원에서 쿼터 폐지에 반대하는 의원들로 인해 표결조차 진행되지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아직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 RK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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