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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 개정 전 마지막 설명회 개최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19-10-10 16:30
  • 조회5,1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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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 개정안이 11월 2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투자금 인상과 더불어, 투자처(New Commercial Enterprises, 일명 프로젝트)의 위치나 형태도 개정될 것으로 지난 7월 24일 미이민국이 공지했다. 

가장 유념해서 봐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촉진지역(TEA, Targeted Employment Area)은 투자금 50만달러 투자만으로 신청인과 가족(배우자, 만 21세만 자녀)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후, TEA 지역내 투자처에는 투자금 90만달러, 그 외 지역은 180만달러를 투자해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진다. 

고용촉진지역을 결정하는 기관이 주정부에서 미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로 바뀌게 될 예정인데, 그럴 경우, TEA 지역은 연방차원에서 고실업율 지역 및 인구가 2만이하의 지역으로 지정될 확률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투자처에 투자한 후, 투자금 상환여부는 지금의 투자처에 비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을 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다수의견이다. 

개정까지는 불과 40여일 남았으며, 11월21일이전에 미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해야만 기존 50만달러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미투자이민의 신청을 위해서는 ①투자처 결정과 ②투자금 50만달러 준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③자금출처 서류도 모두 준비될 수 있어야 한다. ④투자금 송금 후, 투자처에서 confirmation letter를 받게 되면 자금출처 서류와 함께 ⑤미이민국에 서류접수를 하게 됩니다. 위 일련의 과정이 개정일자 이전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런 가운데 ㈜이민가이드는 개정 전 마지막 투자이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10/12(토) 오전 11시, 자세한 투자이민 개정안내용과 자금출처관련 tip 및 프로젝트 안내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민가이드 관계자는 10/26(토)에도 한번 더 시간을 마련하겠지만, 자칫 잘못해서는 프로젝트 모집이 마감될 수 있으니, 10/12(토) 설명회 참석을 권한다고 전하면서 설명회 참석을 위해선 예약이 필수이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전했다.

출처 : 뉴스워커(http://www.newswor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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