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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캐나다 입국금지 7월말까지 연장 (취업비자 소지자 예외)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20-07-01 14:42
  • 조회5,724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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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연방정부, 외국인 입국 규제 조치 7월말까지 연장 




캐나다 CBSA(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국경관리국)은 자국민 및 미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입국금지조치를 6월30일에서 7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하여, 지난 3월 18일부로 시행된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는 6월 30일까지 였으나, 유럽연합(EU)이 7월 1일부터 캐나다를 포함한 15개국 여행객들의 EU입국을 허용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결정으로 인해, 바이러스의 재확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CBSA(Canada Border Services Agency)는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입국금지 연장조치에서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을 포함해, 항공기 승무원, 외교관, 취업비자 소지자, 간병인 및 유학생(3월18일 이전 비자발급) 등은 기존과 같이 캐나다 입국이 허용됩니다. 



이번 입국금지 연장조치에 앞서, 지난 6월 16일 미국과의 국경 제한조치도 7월 2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예외가 되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화 또한 연장되었습니다. 

입국자는 입국 전 '자가격리 계획서(self-isolation plan)' 제출을 통해, 머물 곳과 필수품을 확보했는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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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입국금지 조치가 연장이 되었지만, 일부 필수업종의 취업비자를 소지했거나, 취업비자 발급을 위한  

approval letter & Job offer를 소지한 외국인은 입국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유학비자(Study Permit)의 경우, 3월 18일이전 발급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만 입국이 허용되고 있지만, 

   취업비자의 경우는 해당일 이후 발급된 비자를 소지한 경우라도 입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이민가이드를 통해 work permit approval letter를 발급받은 고객들의 입국이 7월에도 이루어 질 예정입니다.

   추후, 수속상황을 통해 최근 뉴스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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