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신청
  • 전화상담
  • 설명회신청
  • 카톡상담
이민뉴스

보기페이지

[미국·캐나다]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미국·캐나다행 비행기 탑승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21-01-13 10:38
  • 조회4,737회

본문

e8b29fe73f08336ad94121f6b6778473_1610500674_4107.jpg
 




▶▶ 미정부, 26일부터 국제선 입국자 대상 시행.....3일이내 검사서류 의무화 

▷▷ 캐나다, 7일부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방역을 위해 외국에서 오는 2세 이상의 항공편 승객에게 코로나19 음성 판정

을 받았다는 서류를 요구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국제선 승객은 출발 3일 이전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검사 증명서를 탑승 전 제시해야 합니

다.


아울러, 미질병통제예방센터는 여행객이 미국 도착 후, 3~5일 사이에 다시 검사를 받고 최소 7일간 거주지에서

 머물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규제는 외국인 승객뿐 아니라, 미국 국적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에 앞서, 캐나다는 모든 항공편 입국자들은 1월 7일부로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고 전했습니

다.


캐나다 시민권자를 포함한 5세 이상의 모든 해외발 입국자는 코로나19 음성 판정 확인서를 전 항공사에 제출해

야 합니다. 

검사 방식은 코로나19 진단 검사(PCR 또는 LAMP)방식을 선택해서 수행하면 되며, 비행기 출발 예정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지침을 어길 시 항공기 탑승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캐나다 도착한 이들은 자가격리 계획서 검증을 거쳐 입국이 가능하게 됩니다. 

입국 허가를 받은 사람은 캐나다 검역법에 따라, 14일 간 자가격리를 완수해야 합니다. 또한 이외에도 입국자들

은 코로나19의 징후와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ArriveCAN' 어플을 이용해 필수 정보들을 계속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캐나다 이민 전문가그룹

(주)이민가이드 

상담/문의: 02-591-17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