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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개혁법안 민주당 독자 처리 모색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21-05-06 11:34
  • 조회4,573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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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즈는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가 연방의회 히스패닉 코커스소속 의원들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2조달러규모 '미국일자리계획(America Job Plan)' 법안에 이민개혁안의 일부

핵심적인 내용을 추가해 예산조정 프로세스로 일괄 통과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월, 밥 메넨데스(민주당) 연방상원의원과 린다 산체스(민주당) 연방하원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 공개한 이민개혁 내용을 담은 법안을 상원과 하원에 동시 상정했습니다.


이는 서류미비자의 시민권 취득과 가족이민 & 취업이민 적체 해소 등 광범위한 이민개혁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민개혁안을 예산조정 프로세스를 통해 가결시킬 경우, 이미 지난 3월 연방하원에서 가결된

'드리머(서류미비 청년)' 구제법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18일 연방하원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프로그램 수혜자 등에게 영주권을 거쳐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꿈과 약속법안(H.R.6 American Dream and Promise Act)'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원 표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리머 구제법 뿐만 아니라,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민주, 공화 양당의 협의에는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공화당측이 서류미비자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남부 국경지역 대규모 난입 유입사태에 대한 대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입장차이로 인해, 양당의 합의가 불발될 경우, 표결로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가결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50표만으로도 법안통과가 가능한 예산조정안 프로세스를 활용해 미국일자리법안과 

이민개혁법안의 핵심내용을 일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의 속뜻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구조법'이 이런 방식으로 가결이 되었었습니다.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도 이민개혁 추진을 위해 예산조정을 활용하는 방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사원문 : 미주 뉴욕중앙일보 >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2&branch=&source=&category=&art_id=9328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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