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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829(조건해지신청서) 접수증 유효기간 24개월로 연장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21-09-07 10:28
  • 조회3,719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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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투자이민 전문가그룹 (주)이민가이드입니다.


미연방이민국(USCIS)이 조건해지 청원 후 받게 되는 접수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18개월에서 24개월로

6개월 연장하는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미이민국은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미국투자이민 신청인은 청원(I-526)이 승인된 후, 2년 유효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2년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조건해지청원(I-829)을 신청하게 됩니다. 

조건해지청원(I-829) 접수 후, 받게 되는 접수증은 영주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조건해지를 신청한 청원인들은 만료된 영주권카드(Green Card)와 

I-829접수증을 항상 함께 소지하게 됩니다.

현행 접수증의 유효기간은 18개월입니다. 


이번 접수증 유효기간 연장의 이유는 조건해지청원서의 서류계류기간이 장기간이다 보니, 

해당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 

신청인 뿐만아니라, 연방이민국도 해당업무의 폭주로 다른업무의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4일부터 해당조치가 시행되지만, 4일이전에 접수된 케이스들도 새로운 접수증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투자이민 조건해지청원 I-829와 함께 결혼이민 조건부 영주권자가 신청하는 해지양식인 I-751도 

해당조치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만약, I-829를 신청한 후,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할 예정인 신청자들은 반드시 I-131(Re-entry permit)을 

미국을 떠나기 전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 미이민국 최신뉴스

<https://www.uscis.gov/news/alerts/uscis-extends-evidence-of-status-for-conditional-permanent-residents-to-24-months-with-pending-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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