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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사용 영주권쿼터 복원을 포함한 이민개혁안 추진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21-11-02 10:19
  • 조회5,691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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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용 영주권번호 재사용하는 방안 추진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달 28일, 긴축한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법안을 발표하고 

의회의 조속처리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해당 예산법안에 미사용 영주권쿼터 복원을 

포함한 다수의 이민개혁안 조항이 포함되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습니다.



수정된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법안은 기존 3.5조달러에서 1.75조달러로 절반가까이 축소한 가운데,

이민개혁관련 부분은 

▶미사용 영주권쿼터 복원 추진

▶미국내 장기체류 불체자 추방보호 

▶연방이민국(USCIS) 서비스 개선 예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이든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민적체를 제거하기 위해 30년간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영주권번호를 

가족이민 26만개, 취업이민 22만개를 재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최종 시행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사용 영주권번호의 25%인 50만개만 재사용해도 적체된 가족이민 376만건과 

취업이민 21만건 등 400만건을 획기적으로 줄일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1월기준, 적체된 이민케이스는 가족이민 376만개,

취업이민 21만건 등 400만건에 달합니다.



해당안건이 채택이 된다면, 취업이민은 한 번에 적체를 제거할 수 있고, 

가족이민은 한꺼번에 적체를 없앨 수는 없어도 획기적으로 대기기간을 줄이고

더 빨리, 더 많이 영주권을 발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내 장기체류 불체자 체류신분 보장 및 추방보호 등을 위한 이민시스템 개선에 

총 1,000억달러를 투입하고, 이밖에 이민국의 이민서비스 효율 개선을 위해서도 

28억달러를 투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이민개혁조항들은 연방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확인되어야만 

법안처리 시 포함될 수 있는데, 그 결정권은 엘리자베스 맥도너 연방상원 사무처장이 갖고 있어, 

이들 조항들의 운명은 맥도너 사무처장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전했습니다. 


맥도너 사무처장은 지난 2차례에 걸쳐 800만 서류미비자 구제 등 

민주당이 예산안에 포함시켜 제시한 이민개혁안들을 모두 거부했었습니다.



<발췌 : 미주한국일보, 미주 라디오코리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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