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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국가별 쿼터 폐지법안 연방하원 상정
  • 작성자이민가이드
  • 작성일19-02-14 11:09
  • 조회5,056회

본문

--> 초당적 법안 연방하원 상정 

     취업이민 7% 제한 없애고

     가족이민 쿼터는 15%로



현재 국가별 최대 7%로 제한되어 있는 연간 이민비자(영주권) 발급 상한선을 폐지하거나,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당적 법안이 연방하원에 상정되었습니다. 


지난 7일 캘리포니아주 조 로프그렌(민주, 19선거구)과 콜로라도주 켄 벅(공화, 4선거구)연방 하원의원을 주 발의자로 하고, 

112명의 양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고숙련 이민자 공정법안(HR1044)'이 하원에 상정된 것입니다.


법안은 취업이민에서는 연간 영주권 발급의 국가별 상한선을 폐지하는 반면, 가족이민에서는 현재 7%인 상한선을 15%로

증가시키는 내용입니다.


국가별 상한선을 없애면, 상대적으로 이민비자 신청이 많아 현재 별도의 우선일자가 정해지고 있는 인도와 중국, 필리핀, 벡시코 등의

국적자에게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게 됩니다. 


반면, 이들 국가 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선일자가 늦은 한국 등 다른 국가 출신들은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영주권 신청,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연간 최소 발급되는 가족이민 비자 수는 22만 6000개이며, 취업이민의 1년 쿼터는 14만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뉴욕 중앙일보에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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